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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처 054-880-3523 (FAX:054-880-3519)
민원설명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변경)신청 민원사무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의 경우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나.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다.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나.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환경정책과 지정(10일), 변경(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정(10,000원), 변경(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첨부여부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 장비 적정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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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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