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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28 (FAX:054-880-2639)
민원설명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자가 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2항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3항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총무과(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없음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30,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명의변경등의 경우)
기타비용
심사기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경제교통정책과)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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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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