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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사업(발전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5 (FAX:054-246-9055)
민원설명 이 민원은 전기사업(발전사업)의 사업개시 후 법인사업자의 합병(분할)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에 적합할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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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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