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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 변경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34 (FAX:054-880-2639)
민원설명 담배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고서 1부 2.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5,000~30,000(시), 3,000~18,000원(군) 등록증 교부시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ㅇ 변경사항이 담배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변경등록증 교부 ㅇ 기획재정부장관 및 타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 통보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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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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