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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양도.양수.합병.상속)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 전기공사업을 양도.양수,상속,합병을 할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법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1부 다.「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라.「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마.「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바.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사.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아.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상속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라.「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마.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다. 합병공고문 사본 1부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바.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사.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공통 구비서류] - 외국인 대표자, 임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양도.양수, 합병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지정공사업단체 에너지산업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양도.양수, 합병 30,000원, 상속 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 신고기한 -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분할,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부터 30일)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 법인합병의 경우 : 등기일부터 30일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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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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