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고압가스)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97 (FAX:054-880-2669)
민원설명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 서류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입니다.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만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 충족,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서류 1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 검사기관의 재지정(유효기간)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기타 훼손 및 분실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제 제40호의 2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함(수수료 1만5천원).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