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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창업일이 2000년 12월 1일인 사업자가 기존의 섬유공장을 2001년 6월1일 승계 취득하여 섬유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답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 승계취득한 사업자가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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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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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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