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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부동산 등기
작성자
관리자
내용
부동산 등기란?
답변
▣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부동산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등기부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 집을 사려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양쪽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를 볼 때에는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 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의 우선 순위는 갑구와 을구간의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등기는 이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 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신청
- 등기공무원의 권한
등기신청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신청시에는
주민등록 등본1통, 신청서 부본3통, 등록세 납부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각1통씩과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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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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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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