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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공탁제도
작성자
관리자
내용
공탁제도는?
답변
▣ 공탁을 하시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 공탁하는 이유를 적은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 공탁의 종류

▷ 공탁은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므로 작성이나 절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 : 채무변제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이행
- 보증공탁 :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 집행공탁 : 강제집행 절차의 일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공탁
-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하는 공탁
-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발생시 공작물을 몰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공탁

※ 공탁이란?

- 채권자가 빚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채무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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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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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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