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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성명 정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 이름이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때에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본적지에 개명신고를 하며,

▣ 출생신고서에 바르게 기재가 되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호적기재가 잘못 되었으면 호적법에 의거 출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하여 바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22조, 제113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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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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