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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중국인과 혼인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중국여자와 한국내에서 혼인하려고 하는데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는?
답변
▣ 중국인과 혼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중국인의 미혼공증 확인(중국 외교부 및 주중대사관)

- 중국인은 지방공증처의 미혼공증서를 발급 받아 중국외교부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중국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미혼공증서를 북경소재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 영사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2. 한국인의 미혼공증확인(한국외교통상부 및 주한 중국대사관)

- 한국인 당사자는 본인의 호적등본과 중국인의 미혼공증서를 첨부하여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영사확인을 받은후 혼인상황증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 인증을 신청합니다.

3.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및 결혼공증확인(중국외교부 및 주중국대사관)

- 한국인 당사자는 중국을 방문,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혼인상황증서를 중국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과의 결혼등기를 신청합니다.
- 혼인 당사자들은 중국 지방공증처에서 결혼공증서를 발급 받아 중 국외교부의 인증을 신청한후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 영사확인을 신청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신고(호적관서)

- 중국인 당사자는 중국외교부의 인증과 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결혼공증서를 한국인에게 송부합니다.
- 한국 당사자는 상기 결혼공증서를 한국내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를 합니다.

5. 중국인 배우자의 사증신청

- 한국인 당사자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중국인과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과 초청장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인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 중국인 당사자는 중국주재 공관에서 결혼 동거목적 단기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영사부에 전화하여 (☎02)6532-6774, 6775) 접수일자 예약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 중국인 당사자는 한국입국사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고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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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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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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