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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신고기간 경과된 출생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출생신고기간이 경과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은?
답변
▣ 출생신고는 출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는 신고기간을 해태한 기간에 따라 최고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32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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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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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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