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경로연금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과 신청절차는?
답변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1933. 7.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노인으로서

- 1인당 소득 : 486천원 이하
- 가구당 재산 : 부양의무 가구수별 차등적용

▣ 지급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80세 이상 : 월 5만원
- 65∼79세 : 월 4만 5천원

▷ 일반 저소득노인
- 전액 지급자 : 월 3만 5천원
- 감액 지급자 : 월 26,250원

▣ 신청절차는

- 신청은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는 별도 신청필요 없음

▣ 지급시기 및 방법은

-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월20일에 지급
(단, 최초 지급자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9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