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가족 납골묘 설치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고향 선대묘소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한곳에 집단으로 납골묘를 설치하여 모시고자 한다. 누구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
답변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족 납골묘는 30㎡미만(개인의 경우 10㎡미만)으로 시장·군수에게 사전신고후 이행통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하시면 되고

▣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①납골시설설치신고서
②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③납골묘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근거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규칙 제7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