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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이중호적 정리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어려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과 살다가 헤어져 단독으로   취적한후 원호적을 찾음으로써 이중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   이중호적의 정리방법은?
답변
▣ 원호적(형의 호적)을 찾게됨으로써 이중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 그 취적한 호적을 말소하라는 취지에 호적정정 허가신청(이때 양 호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하여

▣ 허가결정을 얻어 동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적한 호적의 본적지 시·읍·면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여 말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20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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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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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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