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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국적상실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현재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국   적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 시민권을 첨부하여 국적상실신   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시민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외국국적취득 증명서(제외공관) 발급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후 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이 나타나는 국적상실 증명 서면(법무부장관)을 발급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국접법 제15조, 국적법시행령 제19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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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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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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