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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청구절차는?
답변
▣ 과오납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 납 : 실제 납부할 징수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
- 오 납 : 납부의무가 없는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

▣ 과오납이 발생하여 되돌려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청에서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거나

▣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환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합니다.

▣ 과오납금 환부 청구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였을 때에는 통장사본, 인장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1, 2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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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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