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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지?
답변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각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지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3조, 제74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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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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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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