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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행정절차법시행령(일부개정 2005. 6.30 18903호)
등록일
2006-11-13 14:59:03
내용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03호]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의한 사정·결정·심결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제2장 당사자등

제3조 (이해관계인의 참여) 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선임·변경·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3장 송달

제8조 삭제 ;2003.6.23>

            제4장 처분

제9조 (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1.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제10조 (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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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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