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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전자정부법(일부개정 2007.1.3 법률 8171호)
등록일
2007-01-23 11:55:18
내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81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4.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라.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8. “행정정보자원”이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이 용이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 (적용범위)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행정기관의 책무)  ①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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