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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사실확인서발급지침폐지(행정자치부예규제80호) 2007. 2.28자
등록일
2007-01-26 14:58:43
내용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은 타부처의 업무를 행정자치부 예규로 관리·운영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04.1.16 사실확인서발급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침 폐지에 협의하여  ’07.2.28일자로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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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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