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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73호]
등록일
2007-11-19 11:03:01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7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제2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31, 1998·4·1, 1999.1.29, 2007.11.13>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 법 제2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2.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3.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한 행위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전문개정 2007.11.13]

제4조의2 (안내판의 설치)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본조신설 2007.11.13]

제4조의3 (설치·관리 사무의 위탁)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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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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