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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행정절차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3.6.30 행정자치부령 202호]
등록일
2005-12-20 13:16:08
내용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6.30 행정자치부령 20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대표자·대리인 관련 서식)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7조 (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9조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의견제출관련서식)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⑥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⑦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⑧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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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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