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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등록일
2005-12-20 13:17:26
내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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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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