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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등록일
2005-12-20 13:18:33
내용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5.15 법률 6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15>
   1.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4.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행정기관의 책무)  ①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③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의 책무)  ①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제6조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 (업무혁신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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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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