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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법령

제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2006.5.30 대통령령 제19492호)
등록일
2006-10-31 16:53:30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3조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이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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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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