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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료(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1-28 17:34:03
  • 작성자 전형구 [ 전형구 ☎053-950-2348 ]
내용
경상북도공고 제2010-98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이 전문개정시행(「하천법」 및「하천법 시행령」- 2008. 4. 7)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건 조항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 「하천법 제38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7조의 규정
   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 기준(별표 1,2) 정비 
       (안 제2조의 별표 1, 안 제3조의 별표 2)
   다. 하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조항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 및 납부한 점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하천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정에 의거  변상금 조항 신설(안 8조의 2)
     - 별지 1호 서식 추가
   마.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조항 문구 조정 

3. 관련 근거 : 붙임
   ①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②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③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④ 하천법 시행령 제43조 (변상금 징수)
   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4.의견 제출
  이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  2. 20. 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치수방재과장)에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산격동 1445-3번지),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348 Fax 053-950-2386 E-mail : jhg116@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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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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