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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2010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고지
  • 등록일2010-02-01 18:36:45
  • 작성자 박세은 [ 박세은 ☎053-950-3953 ]
내용
2010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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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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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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