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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등록일
2009-02-13 16:13:07
내용
상북도 공고 제2009 - 135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고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원할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규정(안 제2조)
 ◦ 출산장려금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규정(안 제4조)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도내 전출입시 지원방법 규정(안 제5조)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단 규정(안 제5조)

3. 관련근거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   조 : 보건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44 Fax 053-950-2799 E-mail : dskim57@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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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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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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