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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0-13 10:06:29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660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08.9.22)에 따라 위탁사무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업단지 명칭 변경과 신설된 다산2일반산업단지관리
    공단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14건
  ◦ 생활경제교통팀 → 경제교통정책과(1건)
  ◦ 고용노사지원팀 → 기업노사지원과(2건)
  ◦ 산업단지관리팀 → 도시계획과(11건)


 ☐ 법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변경과 신설 산업단지 추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다산2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 산업단지 명칭을 지방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 진량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변경
    ∙ 신설된 다산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326, FAX)053-950-2548, E-메일(lbaeil@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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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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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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