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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1-03 08:47:1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687호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따른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계약원가심사제도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대상 기관(안 제2조)
    ◦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군, 도 지방공기업, 도 출연기관(50% 이상 출연기관)
  나. 계약원가 심사대상 사업(안 제3조)
    ◦ 5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등 
    ◦ 2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일반용역
    ◦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다. 심사제외 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한 사업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계약심사과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전화)053-950-3635, FAX) 053-950-2330,
       E-메일)kbs6209@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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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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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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