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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1-10 11:35:1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714호

「경상북도정책실명제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지정(안 제4조)
   -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나. 실명제 등록 및 공표(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소관부서의 실명제 등록신청 의무 부여
   - 총괄부서의 정책실명제 등록사항 공표 등

  다. 정책자료집 발간(안 제9조)
   - 주요 도정 연안사항, 대규모 예산사업, 등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간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라. 정책실명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0조, 제11조)
   - 신규 정책개발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한 포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우편번호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전화 053-950-2977, Fax 053-950-222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일류경북-뉴스와정보-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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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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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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