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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1-10 14:10:24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710호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국토수호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
  ◦ 울릉·독도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방문객들에게 독도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가상체험과 교육실시 등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 도모

2. 주요내용
  ◦ 재단의 추진 사업을 규정(안 제4조)
  ◦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 규정(안 제5조)
  ◦ 재단의 운영경비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6, 제7조)
  ◦ 재단의 연구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1항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독도수호대책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팀(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076  Fax 053-950-2194  
     E-mail : greenmj@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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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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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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