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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1-17 10:45:4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736호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운영(안 제3조부터 제7조)
    ∙ 센터장 : 산업단지 개발업무 담당국장
    ∙ 구성 :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등 산업단지개발          담당 공무원
    ∙ 기능 : 관계공무원 합동조사 등 입지타당성 검토
   ※ 필요시 지방환경청, 산림청 등에 파견협조(3일애내 담당자 지정통보)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부터 제18조)
    ∙ 구성 : 30명이내(위원장 : 도지사)
    ∙ 위원  
       -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전문가
       -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관련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등
    ∙ 임기 : 2년(연임가능)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편번호 702-702)
  ○ 전 화 : 053-950-2297(담당자:조성규)
  ○ FAX  : 053-950-3419

4.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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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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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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