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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등록일
2008-03-24 20:33:52
내용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향상,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 전처리시설
(前處理施設)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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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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