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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2008-04-03 17:32:4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258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광산업의 집중육성과 관광경북의 도약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관광산업진흥본부장의 외부전문가 영입 어려움 및 적임자 공모시 장기간 소요로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개방형직위 지정을 변경(해제)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산업진흥본부장 :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7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seohg@gb.go.kr, twinjin@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933,  F)053-95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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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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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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