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공지사항

제목
(필독)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23-04-03 16:58:06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우민 ☎054-880-2904 ]
내용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아래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2023. 4. 14.(금)까지
                    민간교부신청(92016) 2023. 4. 24.(월)까지  
  나. 제출방법 : 보탬e 시스템으로 제출(수행사업계획신청 → 민간교부신청)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에서 최종 선정된 금액으로 반드시 수정 및 사업실행계획서 첨부하여 제출
       (최종 선정된 금액으로 사업실행계획서 수정한 후 제출서류에 첨부)
     → 道 수행사업계획 승인 후 민간교부신청(92016) 작성 시, 아래 ‘다.구비서류’ 모두 첨부
   다.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1부(직인 必)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직인 必)  
    - 사업실행계획서 1부 
    - 보조금관리통장 및 경상북도보조금결제전용신용카드 사본 각 1부  
    - 단체명의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앞서 공익사업신청서 제출하실 때, 사업기간을 4월부터 잡아주신 단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가 5월중 일괄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사업추진기간을 5월~12월 안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 보탬e 관련 문의사항은 ☎1522-0660(5번 누르고 2번)
   기타 문의사항은 ☎054-880-29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