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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1회 등록 )
  • 등록일2024-03-29 02:35:28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시 ‘ 국회의 시간 ’ 이라고 했으며 
이후 김성태 국회원님은 ‘ 대통령께 힘을 실어라’ 고 했습니다 - 

- 식품위생법(령)은 윤보선 대통령 당시(1960. 8. 13∼1962. 3. 24)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과 동성씨인 윤석열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하야 후 60년만인 202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즉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을 하였으니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앞으로 3년 3개월이 못되며 이는 전체 임기의 6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현 정부에서는 임기내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법령 내용에서의 용어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장 제1조를 아래(다음)와 같이 바꾸어 줄 것도 건의합니다 ( - 2024. 2. 24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
.
- 다가오는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세비가 월 1,000만원 이라니 현재 의원님이 250명이라고 
가정해도 한달간이면 세비는 총 25억원입니다. 1달 30일에서 1일로 나누면 
하루 8,300만원(8천만원 + 3백만원) 에 해당하는 의원님의 세비입니다. 
의원님, 대통령, 그리고 제안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아래의 입법 사항은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는 ‘ 민생문제’ 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바쁘겠지만 이도 바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는 세종도시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은 현 국정 책임자와 동성씨의 윤보선 대통령 당시 입법되었습니다. 그 후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4월 국회의원님들의 선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아래 사항을 우선해서 입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세칭 ‘ 작은 결혼식’입니다.

-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총선 즉 4년마다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 준비에 바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와 한국 국회는 다음의 입법사항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헌법 제3장 국회, 제4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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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요약) : 2024. 3. 19(화)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약처, 보건복지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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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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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1회 등록 )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
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입법화와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개정안 ( 제1장, 동법 37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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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 군대의 단체 급식소에서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며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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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16 (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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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1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6회 등록 )  
※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실무 검토 및 참고)

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7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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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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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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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사의 배출  - 부산대학교 


국립 부산대학교는 일찌감치 가정대학(즉 단과대학)이 있어서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으로 학사를 배출해 왔는데 
부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 학사의 첫 졸업자가 
1978년도 졸업자(제27회)로 38명이 동문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는 부산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윤천주 총장 (1973. 5.10 ~ 1975. 5.26)이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가정대학에 처음으로 식품영양학과가 1974년 3월부터 수업을 하여 1978년 2월에 졸업자를 배출한 것이니 
이는 윤보선 대통령 당시인 [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윤인구 총장( 1953. 11. 26 ∼ 1960. 5.10)이다 
( 참고 문헌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역대총장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1994년 발행, 481쪽 ~512쪽)
이들 첫 졸업자(식품영양학과)는 
1955년생(여성)으로 현재 67세인데 
제안자가 각시도의 공영전시장(벡스코, 세코, 에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 1명을 가정 살림을 한 경험의 영양사로서 그 연령을 50세에서 85세이하로 잡은 이유이다. ( 1978년 부산대학 식품영양학과에는 졸업생이 38명이었는데 이 영양사를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으므로 2024년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현 정원은 12명이었고 정부는 결국 의대 정원을 상기와 같이 2,000명 늘인 것이다. )

등록 : 2024. 3. 20(수) / 2024. 3. 21(목)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세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재등록 : 2024. 3. 2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1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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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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