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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법 질서 등 질서 회복 - 민심 읽기 ( 10-1회)
  • 등록일2024-02-17 09:37:19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등 질서 회복 - 민심 읽기 ( 10-1회)


- 씨팔년 ! -

제안자의 아버지가 불의(뜻밖)로 돌아가시면서 
2018년 7월부터 상속세를 6회로 나누어 연부 분할 납부(6년간, 6회)하던 중 2022년 납기(7월)로 기억한다. 
상속세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어 받으므로 
상속세금도 형제들이 나누어서 내는데 이도 세무사가 나누어 준다. 국세(특히 상속세 등)에 관해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당해 부서(금정세무서 당해과)에 들어가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 문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민원인 남성(40대 초)이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두손으로 위로 번쩍 들고 갑자기 본인을 향해 “ 씨팔년 ! ” 이라고 위협했다. 
그 소리는 언젠가 본인이 전화하는 과정(마지막)에서 
어느 남성(금정구 서동지역)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어 ‘ 시중에 회자가 되는 말이구나 ’  생각했지만 .
본인도 나오면서 무어라고 나무라고 나왔는데 당시 금정세무서 등 공공기관청에선 입청시 방명록을 쓰게 하고 마스크를 하게 한 코로나 정국이었다. 
씨팔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장관(여성장관)이 맡았다. 
그래서 본인은 그 남성이 ‘김씨’ 일 것이라고 짐작만하는데 금정세무서는 알 것이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아버지의 사망이 ‘ 불의’ 라고 표현한 것은 
금샘요양병원(병원장 : 김대봉)에 입원시킨 것은 당시 만 90세이던 아버지를 더 오래 사시도록 모신 것이다. 고혈압 130으로 고혈압 약만 드셨고 노쇠해서 입원을 시킨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이 ‘ 종갓집의 종손’ 이라 평생 몸을 귀히 여기셨다. 

다음은 최근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자인데 간과해선 안된다. 
역시 김씨의 민심이다. 

--------  다 음 ----------------

0. 제목 : 잘못된 행위 반복
-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서 작성자, 김해진씨는 아래의 퍼 온 글(글쓴이 : 이은실씨)을 다시 등록을 하였는데 식약처 자유 게시판과 치아 보험과는 관계가 없는데 또 다시 같은 글을 등록했군요.
식약처 자유 게시판 담당자는 김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면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겠지요 ? -
.
.
작성자 : 김해진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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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보험 전문 설계사 이은실입니다.
주변에서 치과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거나 치아보험에 가입하고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설계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가입 후 모든 질환과 치료비가 해결 된다 안심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보험은 어떤 보험 보다 면밀한 체크가 필요한 보험입니다.
보험사나 설계사를 원망하기 전에 보장의 종류와 거절의 범위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은 보험 가입 전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보험으로 인식되는 치아보험에 대하여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치아보험은 치아 및 구강 치료에 지출된 치료비를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치과 진료 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신 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항목이 늘었지만 특히 영유아기, 중장년기의 치과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잘 선택한 치아보험 하나 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치과 치료를 편히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에도 종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치아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바로 진단형과 무진단형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진단형은 치아 검사 후에 가입이 되고요,
면책기간,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무진단형은 치아 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면책기간, 감액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바로 이 무진단형 가입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유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해놓고서도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보험 가입전 발치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면책기간)에 발치한 치아도 임플란트 등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 가입 후 6개월 또는 2년 이내 (감액기간) 발치한 치아는 50%만 보장 받을 수 있어요.
4.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 받은 경우도 보험거절 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자연치 1개 이상을 발치했거나 치주수술을 받았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이미 틀니인 경우도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러고 보니 치아 때문에 고민이 많으 분들은 가입이 어렵겠죠?
그러니 가입 전 꼭 제대로 상담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여러 개의 치아를 치료해야 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보험금 청구 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따져 보고, 설명도 잘 들었지만 보험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가 내야할 보험료와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비교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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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2. 16(금)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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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행시 공무원(국세청)인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은 갖추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지방청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현금 재산 포함) 모두를 등록하고 
이후에는 그 재산이 불어난 사항에 대해서도 원인도 제출합니다. 
당해 대통령은 이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상기의 ‘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 는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 청렴의 의무’ 가 있고 ‘ 품위유지의 의무’ 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되고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즉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축첩이 금지되는 것은 이 조항입니다. 
공무원의 재산등록 제도 외의 ‘ 선물 수수’ 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듯했지만 이는 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와 관련이 되는데 현행 민법에서의 뇌물이 아닌 선물의 범위는 5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도 이(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최근 영부인의 디올 백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안자가 비싼 백이면 돌려주거나 팔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제시한 근거는 이에 준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관장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 불리어져 
인사청탁이 배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당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승진에 무심하지 않고 인사 담당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승진이 늦은 사유를 따집니다.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과거부터 직위를 잘 주지 않으려 한다는데 이는 여성공무원들이 업무를 곧게 처리하려고 하므로 그것이 공무원 조직에서 장애요인이 되어 그런 듯합니다 
예로써 제안자가 처음 받은 직위가 의료보장계장(행정6급 :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이었는데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제정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 가 법령대로 이행되지를 않아서 그곳에서 1년 후 본인(행정6급)은 금정구 노포동사무소로 빠져 나가고 금정구청의 문상열 사회산업국장(행정4급)은 금정구청을 빠져나갔는데 당시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였습니다.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노숙자나 부랑인들의 인권을 위한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된 것은 김씨 공무원들의 공무 장애 행위(김이경 과장) 및 복지부동 행위(김진길 - 행정7급)에 있었고 당시가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면 정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씨(금정구청 문상열 국장, 문정수 부산시장)와 동성의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시 아래 장관에 대거 김씨들을 들인 것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김씨의 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부 내의 김씨 공무원들이 바로 일을 해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부산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씨, 금샘요양병원장 산부인과 의사 김대봉씨. 
어느 제약회사 대표 김윤찬씨 등 
모두 사고 뭉치들인 것입니다. 
제안자가 헌법에서의 선거 즉 평등선거는 
선거 방법에서 
선거권자가 현행 후보자 1인 1투표제도보다 1인 2인이하 투표 제도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 다수성의 횡포’ 를 막고자 함이며 그리해야 공정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식약처 자유 게시판 담당자가 ‘김씨’ 인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자유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기 위해 실명 인증을 하면 한참 후에야 실명의 인증이 되는데 제안자는 오래도록 직업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 와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바뀌면서 당해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행동(행정 행위)을 하면 사유를 밝히거나 공개로 나무랍니다. 상기 식약처 자유 게시판의 글(작성자 : 김해진씨)이 그것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의 방해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간과하면 당해의 정부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구태를 버리시고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고 
선거비용으로서 대통령은 천만원, 시도지사, 교육감은 3백만원, 
국회의원 5백만원, 구의원 2백만원, 시의원 3백만원으로 하고 
당선되면 두고 낙선하면 선거 비용은 돌려주며 
후보자가 많으면 선거를 2회로 나누어 걸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격(이력 등)은 
중앙 및 지방지 신문의 별지에서 홍보하고 
정당이 없는 구의원, 시의원,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전자 게시판, 당해청의 기관지 및 지방신문에서 홍보합니다. 
모두 정치 후원금은 없앱니다. 

-----  다음 (선거 기탁금)--------------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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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

[ 개선 방안 ]

선거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며 
선거 비용으로 대통령은 1천만원으로 한다.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 교육감)는 300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500만원이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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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2. 1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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