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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년
  • 등록일2024-04-02 07:50:01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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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2. 21(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생리 식염수, 안약 등의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지켜 보았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등록 : 2024. 2. 21(수) ~ 2024. 3.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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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정부가 
현재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도(2025년) 입학 정원을 2024. 3. 20일 발표했다.  
   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 82%인 1,639명을 배정했고 경기 및 인천에는 18%인 361명을 증원했다. 이는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해 지역 정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이라며 서울과 경인지역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 고 밝혔다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게 되며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중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7곳은 정원이 일괄적으로 200명으로 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한 ‘ 매머드급 의대’ 가 됐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에는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308% 나 늘었다.
또 정원 50명 미만이던 ‘ 미니 의대’ 들은 80명 ~10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원들은 정원이 100명 ~ 150명 사이가 됐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으로 “ 비수도권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방 및 비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기준을 고려했다 ” 고 밝혔다. 
빅5병원(서울 아산, 서울대, 삼성 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 의대 8곳에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 고 밝혔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많게는 기존의 2,3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대신  
신입생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역 인재를 ‘지역 의사 ’ 로 양성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전남대 의대 등이 이미 8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 온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 를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동아일보, 2024. 3. 19 화요일 박성민, 최예나, 고도예 기자 -
- 동아일보, 2024. 3. 20 수요일 최예나 기자 -
- 동아일보, 2024. 3. 21 목요일 최예나, 조유라, 고도예 기자 -

부산시는 
제안자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2000년 4월) 제안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 를 시행해야만 한다. 
개인 택시와 비교하면 ‘ 명의’ 는 모범 택시 운전자이다. 
세칭 부산시민들은 ‘ 발 빠짐 주의 ’ 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잘못 들어 선 병의원은 ‘ 늪 ’ 과 같은 곳이니 그러하다. 

등록 : 2024. 3. 20(수) / 2024. 3. 21(목)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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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재임시 한때 ‘ 지금은 국회의 시간 ’ 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 의료 체제(진료 체계)를 1차 병원인 동네 병원에서 대형의 종합병원 규모의 2차 병원을 건립하고 현 3차 병원인 대학병원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선 국방과 의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비상시의 민방위를 위한 경보에는 ‘ 화생방 경보’ 가 있으며 
상기의 사항(진료 체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며칠 전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는 의대 정원의 증원과는 별개의 사안(의료 개혁)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헌법 110조 (제안서 11쪽에서 인용) 에서는 “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초병, 초소, 유해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쯤 안철수 의원(의사 자격증 소유한 현직 국회의원)은 의과 대학의 입학생 정원의 증원은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마도 2,000명의 갑작스런 증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과대학 실무진들의 의견( 조정안)을 반영한 제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2024. 3. 31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24. 3. 28(목) / 2024. 3. 3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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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3. 23(토)

소관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외 

주 제 : 식품안전, 생존권 보장 

제 목 (1) : 시도의 컨벤션 센터 운영 수지  
제 목 (2) : 어르신 약물 오남용 방지 


며칠 전  KBS 공영 방송(라디오)에서 
정부는 공중 보건의 및 군의관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는 시도에서의 ‘ 공공 의료화’ 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보인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즉 국민들이 식품을 잘못 섭취해서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불철주야 일하고 있으니 이는 예방 보건 행정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몸이 아프면 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아파서도 그 병마로부터 나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들께는 설, 명절을 맞으면 선물도 준비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사들이 그 험한 일을 어떻게 평생동안 할 수 있을 것인가 !

신문(2024. 3. 22 금요일 동아일보 / 최창환, 김태영, 공승배 기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큰 돈을 들여 짓고 운영하던 컨벤션센터(전시 및 집회장 - 공영 전시장)가 대부분 운영이 적자라는 것이다
이의 중요한 원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당일 전시회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점심 준비가 안되니 적자로 운영이 되는 듯하다. 
그곳에 단체급식소를 운영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또한 공영 전시장이 필수 시설이 못된다면 
이 시설들은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시설인 시도 암센터로 ‘ 시설 개선’ 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이도 시도의 재생 사업이다. 
부산 백스코에는 
제1 벡스코 외 제2 벡스코가 이후 건립되었다. 아마도 제2의 벡스코는 앞으로 부산시에서 기간직(5년)으로 일할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 부지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전시 및 행사는 현재 제1 벡스코에서 전시가 되니 그러하다. 
부산 벡스코 및 각시도 공영전시장의 정상 운영도 
시도지사에 전문인인 행정관료가 맡아야 정상 가동이 될 것이므로 
시설 전환에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만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도 발등의 불이다. 
제안자는 공영 유료 양로원의 운영에 따른 건축비는 시도의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려서 그 경비로 건립하도록 제안 건의해 오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 즉 어르신들의 무병 장수를 위해선 
시군구별 노인보건소(보건소의 지소)를 추가로 보건소 인근에 건립해서 
한의학 박사, 젊은 한의사 2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이곳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맡아서 어르신들이 약물의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 때에는 어르신들의 국민건강검진의 정상 기준치는 어르신에 맞추어서 
어르신들이 약물을 오남용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어느 양한방병원의 한의학 박사는 아르신들에게 고혈압약을 처방할 땐 일주일간 입원을 시켜서 점검한 후 고혈압 약을 차방한다고 들었다.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선 
공중 보건의를 노인 보건소에 투입하거나 가정의학과가 진료 과목인 의사를 투입하면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의사는 공부하는 기간이 대학교수들처럼 길므로 보건소, 시도 의료원 등의 의사들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제안자는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료양로원의 원장은 85세 이하의 건강한 한의학 박사를 원장으로 투입하도록 제안 건의해 왔다. 
예방 보건 행정이 앞서야 환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의사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2000명)은 
지역에서 의사를 키우는데 있고 이는 현 국회의 이재명의원님도 
일년 전쯤 ‘ 지역 화페 제도 ’ 운운을 했는데 아마도 지방의 의사를 양성하자는 멧세지로 여겨지니 2,000명에 너무 구속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하자면 지방(서울 제외)의 의과 대학의 총 정원 중 증원한 최소 60%는 수시 모집을 해서 입학원서에서 ‘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하거나 병원에 근무할 때는 현 주소지 관할구에서 25년 동안은 당해 지역에서 종사해야만 한다 ’ 는 각서를 첨부해서 의과 대학에 지원(수시 모집)하도록 한다. 
그것도 지방자치화이다. 
단 의과 대학 입학시 주민등록표(초본)에서 당해 지역(구군별)에 주소를 10년간 둔 자라야 해당이 되도록 한다.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동안 ‘ 의과 대학의 설치 및 지방 대학에서의 의대 학과의 설치를 요청해 온 지역이 적지 않았고 이것은 현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다소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하다.  
정부에서 의과 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입학 정원에 2000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하든 아니든간에 모든 의사가 국민들의 주치의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의사의 취업, 영업에서 적자를 면하도록 의사의 수를 양성할 것을 국가에 주문하는 의사 협력체는 이기주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이 재수가 기본인 현실에서는 2,000명의 증원을 2025년, 2026년에 나누어서 증원을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실익도 없을 듯하다. 
제안자가 2000년 4월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명의 지정)’ 를 안상영 시장께 제출한 것도 같은 목적(의대 2000명 증원)인 것이다 

요약하면 
0. 의대 정원, 2000명의 증원은 많지 않다. 단 2,000명을 한시적으로 증원 후에는 이전(2024년도분)의 의과 대학 정원으로 원상 복귀할 수도 읶는 것이다. 
0. 도 농에서 도민들의 의사 양성(세칭, 지역 화폐 제도)을 위해선 지방대학에서의 의과 대학의 입학 단계에서부터 ‘  조건 부여 ’ 가 요청된다. 

제안자는 영양사의 양성에서는 
영양사 자격증 시험에서 영양사 시험 접수일(매년 9월)을 한달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험 시간에선 1문제에 1분을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시험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 점심이 문제라면 수험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교(초등 3학년 ~ 고교 2학년)에서는 반별 도서(우수한 명저)를 갖추어서 담임 선생님은 당해반 학생들이 당해 도서를 의무적(차별없이)으로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식자층에서 ‘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 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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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23(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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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재등록 : 2024. 3. 31 (일) / 2024. 4. 1(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재등록 : 2024. 4. 1(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보충 
※ 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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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3. 31(일)
소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 공무원의 징수권은 영원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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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소식, 2024년 3월 ( 제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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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민, 이재신씨(가명, 48세 )는 
건강보험료 독촉장(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을 받고 있어 ‘ 허리 디스크로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택이 아니어서 월세도 밀렸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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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영세 서민이 돈(재산)이 없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의료보험제도이다. 현 건강보험료도 수입원(거두어들이는 돈)이 
세외 수입에 해당이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월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서 가옥이 있거나 소유자의 땅이 있으면 당해 재산을 관련법령에 의해 압류해야 하며 국민들은 월 건강보헌료의 장기 체납을 사유로 자신들의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서 당해의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 지방세, 세외수입)도 마찬가진데 
이 사항이 ‘ 조세처리 지침 및 기준’ 이며 
구군청의 세무과에서 징수계(통계 담당자가 근무하는 팀)가 주무계인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국민이 만일 재산이 있으면 
당해부서에서는 이 재산을 압류하고 당해 국민은 병원에 다니고 
이후 병이 나아서 돈이 있으면 그 체납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병은 제때에 치료해서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를 공적의료부조라고 하는 것으로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 현 국민의료보험료 제도를 전격 실시한 것이다.
세금이나 세외수입 등의 징수권(기관청, 보험공단)에도 
시효 소멸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징수권한도 영원하지 않다. 즉 재산이 있는 국민들이 의도적으로 세금, 월 건강보험료 등 징수 의무를 태만히 하면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이는 당해 재산이 당장은 돈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유로 땅이나 집을 팔 수도 없으며 요즈음은 땅이나 가옥을 부동산 소개소에 내어놓아도 헐값으로 내지 않는 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시기인 것이다. 

상기 이재신씨의 경우에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중의 식품(주로 정부 식품이 아닌 식초류, 첨가물 이든 야구르트류, 식품에 든 정제염에서 오는 근육통, 편두통)이 
매우 불안해서 이 나쁜 성분이 음식으로 인체에 들어가서 
허리나 어깨에 머물러서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오십견 등)인데 이를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않으니 오는 증상(허리 디스크)으로 심하면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요즈음 한국인들의 흔한 질병이다. 
그리고 수술 특히 암의 치료 및 수술 등에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환자들의 자부담인 병원비도 많이 들므로 
저소득층의 국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선 
병원비 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도대체 한국 정부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0. 정부 식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팔고 있나 ? 
0.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 ? 
0. 노인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 있지 않나 ? 
0. 노숙자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유종의 미)이 되고 있나 ? 

한국의 엉터리 보건행정이 마감되고 
헌법 정신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을 보호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는 선거제도(방법)를 
선거인 1인 2인 이하 후보자 투표제도로 바꾸어 
다수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지방단체장에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들락거린지가 대강 30년이 되어 간다.  
부산에서의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에서 전문관료가 맡은 것은 
부산 금정구청장에 윤석천씨(고향이 금정구 청룡동)가 유일했고 
부산시장 안상영 시장은 서울시의 지방공무원(토목직 -전문직)이라고 들렸다. 
중앙청 공무원들이 지방단체장(시도지사/ 구청장 군수)을 맡아도 아마추어와 다름이 없다. 세칭 ‘낙하산 근무’ 이고 ‘ 접시 공무원’ 이니 그러하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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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산 금정구청장  김재윤씨 -  ‘ 엘보 증상’  주의보 !

1) 김영삼 정부(1995년)에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김이경 복지과장(행정 5급)은 
당시 의료보호대불금(체납금)의 결손( 시효 소멸 : 10년)에서 
결재를 거부했고 - 본인이 당시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2)  김영삼 정부(1997년)에서 
금정구청 총무국장 김효학씨(행정 4급)는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세외수입 징수부 / 시효 소멸 5년)에서 결재를 거부했다 - 본인이 당시 세외수입계장 (행정 6급)

공직 내에서의 ‘ 다수성 김씨’ 의 횡포의 예이다.
아니고 ‘ 킬러 ’ 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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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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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2(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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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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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임용)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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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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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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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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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 지방공무원법에서 살펴보면 
노인보건소에 소장인 한의학 박사, 젊은 한의사(전공의 등)를 들일 때 
소장의 연령을 85세 이하로 가정할 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의 정년)에 의해서 
보건관계법률에서 보건소장, 노인보건소장, 공영의 양로원장, 유료양로원 원장의 정년은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입법화 하여야 한다. 
공직 안팎에서 
“ 되는 것도 없고 / 안되는 것도 없다 ” 는 말이 회자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는 일반법이나 타법보다 우선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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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의료원장 이종철씨, 보건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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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동아일보 A31면 Opinion / 2024. 4. 1 월요일 / 이정은 부국장 -

나이 70세 (2018년)에 고향 경남 창원으로 내려와 창원의 보건소장을 4년간 맡고 나서 2024년 초 강남구 보건소장직을 제의 받고 새 업무를 시작했다. 
0. 정말 의료를 살리고 싶으면 그 지역에 남아서 살 사람만 뽑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0.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0. 의사가 환자를 보는 시간이 1명당 3분이며 외국 병원은통상 초진이 15분, 재진이 10분이다. 이리되면 오진이 나올 수 있다. 

* 이종철 강남구 보건소장 (76)
- 1967~1979년 서울대 의대 학사 및 석박사 
- 1976년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 2000년 서울 삼성 병원장 
- 2018년 창원시 보건소장 


등록 : 2024. 4.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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