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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의 과오납 환부 관련
  • 등록일2024-04-03 07:47:36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동래구청 및 금정구청에서 지방세 징수업무 6년)

작성일자 : 2024. 4. 3(수)

소관 : 17곳 시도 산하의 시군구청 세무과 징수팀 

제 목 : 지방세의 과오납 환부 관련 


국세든 지방세든 과오납 환부건이 많으면 
세금의 징수 관리에서의 업무가 복잡하게 되어 세정의 업무에서 비능률을 초래한다.
지방세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 종합토지세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이 그러했는데 이는 세수관리의 복잡성을 떠나서 지방세금의 누진세는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 국세인 상속세는 이름대로 상속세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제안자는 상속세금도 요즈음 
당해 토지 및 가옥의 과다 취득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할 것을 주문해 왔다. 이는 토지 및 가옥이 전산화가 되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지방청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자면서 그 징수금(징수액 규모)만 파악할 것을 주문했고
그로써 이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어서 
식품안전에 따른 지출금에 대해선   
현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국고)이며 
요즈음 지방세가 토지나 가옥을 합산해서 누진세로 부과하는 듯해서 
어쩜 지방교육세가 부가된 세목의 과오납 환부의 건수도 
적지 않을 것이 예견이 된다. 그리되면 특히 세금 징수액 관리를 하는 징수팀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즉 지방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가 식품안전세로 전환되면 
잘못 과다하게 부과한 지방세(과오납금)를 다시 내어주어야 할 경우( 환부건)에는 
그 지방세에 붙은 현년도 및 과년도분의 지방교육세 부과분(수입분)은 
당해의 세목인 지방교육세분(세목)에서 지출(+ 이자 합산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환부할 금액(지방 교육세분)이 많고 
현년도에 징수되는 ‘ 과년도분 등의 지방교육세 금액’ 이 적으면 
복잡(문제)하게 되지만 통상 
돌려주는 환부의 지방교육세 금액보다 
과년도에 부과된(=징수결정된) 지방교육세분이 
현년도에 ‘ 더 많이’  징수되므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금고는 ‘ 과오납금 환불 통지서 ’ 를 구청으로부터 받고서 
지방세의 시효소멸기간인 5년동안 당해의 민원인이 그 환부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당해 환불 통지서는 당해 구청으로 넘겨주면 된다. 
통상 지방세 납부자들의 과오납금 환부 청구 신청은 
납부한 후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신청하는 사례도 별로 없으니 그러하다.
제안자는 상기의 문제 등으로 
식품안전세로서 사용될 국고분(지방 교육세도 국고)은 
현 교육세에서 그대로 지출하도록 한때 건의를 하였으나 
식품안전세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 월200만원과 
식품안전처와 관련된 생산연구소 등에 근무할 소속 공무원들(즉 원장 및 경리 등)의 보수 등을 지급하고 
만일 남는 재원이 있으면 이 재원은 
이전 지방 교육세가 민방위세인 국방부의 재원이었으므로 
현역 군인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금액을 제안자는 미리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사항은 
본인이 지금부터 30년 전(금정구청 세무과 징수팀, 통계 주무 - 국고, 지방세)이며 
이후 지방청의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세무직으로 전문직화 되어 이후의 지방세 징수 업무는 다소간 달라졌을 수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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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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