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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입금의 과오납 환부 관련
  • 등록일2024-04-05 12:31:20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동래구청 및 금정구청에서 지방세 징수업무 8년)

작성일자 : 2024. 4. 3(수)

소관 : 17곳 시도 산하의 시군구청 세무과 징수팀 

제 목 : 지방세의 과오납 환부 관련 


국세든 지방세든 과오납 환부건이 많으면 
세금의 징수 관리에서의 업무가 복잡하게 되어 세정의 업무에서 비능률을 초래한다.
지방세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 종합토지세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으로 그러했는데 이는 세수관리의 복잡성을 떠나서 지방세금의 누진세는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 국세인 상속세는 이름대로 상속세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제안자는 상속세금도 요즈음 상속세제도는 없애고 
당해 토지 및 가옥의 과다 취득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할 것을 주문해 왔다. 이는 토지 및 가옥이 전산화가 되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지방청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자면서 그 징수금(징수액 규모)만 파악할 것을 주문했고
그로써 이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어서 
식품안전에 따른 지출금에 대해선   
현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국고)이며 
요즈음 지방세가 토지나 가옥을 합산해서 누진세로 부과하는 듯해서 
어쩜 지방교육세가 부가된 세목의 과오납 환부의 건수도 이로써
적지 않을 것이 예견이 된다. 그리되면 특히 세금 징수액 관리를 하는 징수팀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즉 지방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가 식품안전세로 전환되면 
잘못 과다하게 부과한 지방세(과오납금)를 다시 내어주어야 할 경우( 환부건)에는 
그 지방세에 붙은 현년도 및 과년도분의 지방교육세 부과분(수입분)은 
당해의 세목인 지방교육세분(세목)에서 지출(+ 이자 합산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환부할 금액(지방 교육세분)이 많고 
현년도에 징수되는 ‘ 과년도분 등의 지방교육세 금액’ 이 적으면 
복잡(문제)하게 되지만 통상 
돌려주는 환부의 지방교육세 금액보다 
과년도에 부과된(=징수결정된) 지방교육세분이 
현년도에 ‘ 더 많이’  징수되므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금고는 ‘ 과오납금 환불 통지서 ’ 를 구청으로부터 받고서 
지방세의 시효소멸기간인 5년동안 당해의 민원인이 그 환부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당해 환불 통지서는 당해 구청으로 넘겨주면 된다. 
통상 지방세 납부자들의 과오납금 환부 청구 신청은 
납부한 후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신청하는 사례도 별로 없으니 그러하다.
제안자는 상기의 세수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식품안전세로서 사용될 국고분(지방 교육세도 국고)은 
현 교육세에서 그대로 지출하도록 한때 건의도 하였으나 
식품안전세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 월200만원과 
식품안전처와 관련된 생산연구소 등에 근무할 소속 공무원들(즉 원장 및 경리 등)의 보수 등을 지급하고 
만일 남는 재원이 있으면 이 재원은 
이전 지방 교육세가 민방위세인 국방부의 재원이었으므로 
현역 군인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금액을 제안자는 미리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사항에 대한 설명은 
본인이 지금부터 30년 전(금정구청 세무과 징수팀, 통계 주무 - 국고, 지방세)의 사항이며 
이후 지방청의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세무직으로 전문직화 되어 이후의 지방세 징수 업무는 다소간 달라졌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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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 악수 (꼼수 등)는 양수를 몰아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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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동래구청 및 금정구청에서 지방세 징수업무 8년)
작성일자 : 2024. 4. 4(목)

소관 :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소관 : 17곳 시도 산하의 시군구청 세무과 징수팀 

제 목 : 세입금의 과오납 환부 관련 


0. 세수 관리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속세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 가정 ] 
그리해 정부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로 상속세를 없애고 
국민들에게는 과다한 토지나 가옥의 소유를 제한하는 범위를 제한 공표해서 
시군구청의 세무과 취득세 창구에서는 
토지나 가옥을 취득하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나 가옥의 소유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

[ 과오납금 환부 ]
국세청 00세무서에서는 
징수부에서 2025년도분(현년도분의 징수결정)의 상속세의 징수결정분은 징수부에는 세목을 없앴다. 
그런데 정부는 2025년도부터 상속세를 없앴지만(가정) 
그동안 상속세는 
1990년대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올렸어도 
중앙에서는 국세인 상속세의 면세액은 중지시켰으나 
그동안 토지등의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서 2018년경에는 농토의 공시지가가 1990년대의 10배 또는 12배로 껑충 올라 국민들의 상속세는 상속세 폭탄이 되고  말았다. 
상속세금의 산출(신고)에서는 적지 않은 공제액, 적용율도 있지만 
산출의 근거나 기준은 토지 등의 공시지가이므로 따져보면 공시지가가 10배 또는 12배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액도 
5억 또는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되어야 옳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동안의 상속세 징수에 대한 과오납 금액을 
환부해야만 한다. 
즉 정부는 1990년 이후의 상속세 납부자(자진 납부자) 중에서 
공시지가의 인상율에 따른 상속세의 면세액을 다시 정해서 
A년도에는 10억원, 20억원 
B년도에는 20억원, 40억원 등으로 
면세액을 새로이 정해 계산해서 
그 차액을 상속세 과오납금으로 환부하도록 
국세청에서는 산하 세무서에 지시하고 
지방세무서에서는 이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의 환부액은 징수부 관리상(세수 관리) 
지역 세무서의 징수부(현년도분- 현년도 징수결의분)에서 
상속세목이 없어졌다고 
상속세금의 환부도 안된다고 할 것인가 ? 
상속세의 납부 대상자는 대부분 부유층이라 체납이 드물고 
신고 세금이라 자진 납부이므로 상속세의 체납액이 적어 
수입 되는 체납의 상속세금에서는 환부할 상속세액의 지급이 
지방국세청(지역 세무서)에서는 어렵다. 
그러므로 환부할 상속세액은 이를 징수한 당해의 지방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그 환부할 금액을 결정해서 상위 부서의 국세청에서 
세수가 많은 소득세 등에서 직접 환부하면 되는 것이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도 
국가의 돈은 지출은 
재정 및 회계 부서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준칙인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공단에서 부과 징수하고 공단에서 지출하면 제3자가 개입해서 조정하거나 통제할 여지가 없어지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의 세금의 징수도 당해의 공무원이 직접 받지 못하게 하고 시금고를 두고 있는 것이니
중앙 정부 및 국세청은 가능하면 
제안자의 제안(상속세)을 받아들여서 상속세를 없애고 
그동안의 과오납된 환부금을 계산해서 그만큼 돌려주고 
정부의 살림살이는 재정에 맞는 살림을 살면 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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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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