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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한 고찰
  • 등록일2024-03-12 06:31:15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4. 3. 10(일)

주 제 : 국정 쇄신 

제 목 : 의회주의자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한 고찰   


의회주의자라는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정당공천제로 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는 정부의 계속성 무시 -헌법 )
정당공천으로 하고자 했음은 
우두머리인 단체장 공무원들은 장승처럼 그 직위만 보전하거나 결재만 하면 
이후의 행정이 순조로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음이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선 교육부장관에 김숙희 (영양사)장관을 들이고 
환경부 장관에 황산성씨를 들이고 
이 여성장관들은 곧 물러났다. 
그리해서 학교 단체급식은 실시되고서도 그 학생들은 더러 비만아가 되었고 
환경 행정에서는 이직 환경세도 없다.

한국은 민선단체장 선거 제도 이전,
당해 대통령으로서 지방단체장에 대한 보직 관리(공무원법 30조 5항)도 않았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민선단체장 제도에 정당공천제를 들여서 
공무원은 정치를 못하도록 한 공무원법을 또 거슬렀다.
즉 퇴직한 지방청 관료가 스스로 나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직을 맡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당시 행정 조직의 주위에선   “  게임 놀이를 한다  ” 
(행정에) “ 무식해서 그렇다 ” 는 말이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내에서의 김씨 공무원들은 
대체로 열성이 없고 엉뚱한 짓도 잘 한다. 세칭 베짱이인 것이다. (세칭의 ‘ 열무김치 ’ )
이후인 1990년대 두김씨 대통령 시기에 행정 조직 주위에서 ‘ 개미와 베짱이’ 라는 용어가 잠깐 회자된 이유이다. 
그 이전인 1980년대인 전두환 정부에서도 본인의 제안서에서 인용된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의 예도 그 하나이다.
그러했으니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두 민주투사의 두 김씨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그리고 행정조직에선 아무래도 동성의 공무원들을 우선 보직해서 행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의 행정 추진력이 없었으므로 이후 20년 동안 한국의 행정이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상기 ‘ 엉뚱한 짓’ 의 한 예시(최근)가 
경남 양산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태호(전직 중앙청 공무원)씨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1. 중앙청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지방청의 우두머리(구청장, 군수)가 될 수 있는가 ? - 멧세지, 접씨 깨기 

2. 중앙청 공무원이 바람직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 
     가) 국회(법)의 청문회는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지명한 경우에만 국회 내에서 청문해서 통과가 되면 당해 인사를 정부로 보내고 
     나) 당해 대통령은 가능한 부처에는 전현직의 중앙청 공무원에서 장관을 지명해야 국정이 순조로울 것이다.

     즉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0. 국회법인 청문회법으로 대통령(행정부의 수반)의 인사권을 구속(위헌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 국회의장으로서 제안자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인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실천해 주십시오 !  (즉 청문회법 남용 금지  )

0. 전직의 중앙청 공무원들(국가직 공무원 및 행정고시의 중앙청 공무원)은 어떻든 지방청장에 낙하산 인사 금지 ( = 접시 깨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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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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