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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한 고찰 - 보충
  • 등록일2024-03-12 14:01:29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다가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월 1,000만원 이라니 현재 의원님이 250명이라고 가정해도 한달간이면 총 25억원입니다. 1달 30일에서 1일로 나누면 하루 8,300만원(8천만원 + 300만원)에 해당하는 의원님의 세비입니다. 
의원님, 대통령, 제안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제기한 당면한 입법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는 민생문제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의료대란의 시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바쁘겠지만 이도 바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은 현 국정 책임자와 동성씨의 윤보선 대통령 당시 입법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선 국회 임시회의 소집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가 가능합니다 ( - 헌법, 제3장 국회 제47조 1항 ) 
정부와 국회는 
제안자가 제기한 입법사항들은 4월 선거(총선)전에 입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4. 3. 10(일) / 2024. 3. 12(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김진표 국회의장 

주 제 : 국정 쇄신 

제 목 : 의회주의자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한 고찰   


* 의회주의자라는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정당공천제로 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는 정부의 계속성 무시 -헌법 )
정당공천으로 하고자 했음은 
우두머리인 단체장 공무원들은 장승처럼 그 직위만 보전하거나 결재만 하면 
이후의 행정이 순조로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음이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선 
교육부장관에 김숙희 (영양사)장관을 들이고 
환경부 장관에 황산성씨를 들이고 
이 여성장관들은 곧 물러났다. 
그리해서 학교 단체급식은 실시되고서도 그 학생들은 더러 비만아가 되었고 
환경 행정에서는 이직 환경세도 없다.

한국은 민선단체장 선거 제도 이전, 당해 대통령으로서 
‘ 지방단체장에 대한 보직 관리(공무원법 30조 5항)’ 도 않았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민선단체장 제도에 ‘ 정당공천제’ 를 들여서 
공무원은 정치를 못하도록 한 공무원법을 또 거슬렀다.
즉 퇴직한 지방청 관료가 스스로 나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직을 맡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당시 행정 조직의 주위에선   “  게임 놀이를 한다  ” 
(행정에) “ 무식해서 그렇다 ” 는 말이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내에서의 김씨 공무원들은 
대체로 열성이 없고 엉뚱한 짓도 잘 한다. 세칭 베짱이인 것이다. (세칭의 ‘ 열무김치 ’ )
이후인 1990년대 두김씨 대통령 시기에 행정 조직 주위에서 ‘ 개미와 베짱이’ 라는 용어가 잠깐 회자된 이유이다. 
그 이전인 1980년대인 전두환 정부에서도 본인의 제안서에서 인용된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의 예도 그 하나이다.
그러했으니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두 민주투사의 두 김씨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그리고 행정조직에선 아무래도 동성의 공무원들을 우선 보직해서 행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의 행정 추진력이 없었으므로 이후 20년 동안 한국의 행정이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상기 ‘ 엉뚱한 짓’ 의 한 예시(최근)가 
경남 양산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태호(전직 중앙청 공무원)씨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1. 중앙청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지방청의 우두머리(시도지사 / 구청장, 군수)가 될 수 있는가 ? 
     - 멧세지, 접씨 깨기 

2. 중앙청 공무원이 바람직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 
     가) 국회(법)의 청문회는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지명한 경우에만 국회 내에서 청문해서 통과가 되면 당해 인사를 정부로 보내고 
     나) 당해 대통령은 가능한 부처에는 전현직의 중앙청 공무원에서 장관을 지명해야 국정이 순조로울 것이다.

     즉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0. 국회법인 청문회법으로 대통령(행정부의 수반)의 인사권을 구속(위헌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 국회의장으로서 제안자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인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실천해 주십시오 !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즉 청문회법 남용 금지  )

0. 전직의 중앙청 공무원들(국가직 공무원 및 행정고시의 중앙청 공무원)은 어떻든 지방청장에 낙하산 인사 금지 ( = 접시 깨기)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회주의자라는 김영삼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민선단체장법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법에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에 의한 민선단체장제도를 (불법으로) 시행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등) 국회는 역대 대통령이 인사를 장관으로 지명하면 이들을 국회법에 의한 청문을 시행했다. 국회 청문회법의 남용이었다. 즉 한국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청문 절차로써 구속했기 때문이다. (위헌)
당시 어느 전직의 여교수가 장관(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으로 내정되어 당사자 명의로 수도권에 동료 여교수들과 토지를 샀는데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신고를 했음이 국회의 청문과정에서 드러나서 낙마(하차)가 되었다. 당시 그 취득 부지는 아마도 유료양로원 부지로 취득한 듯했는데 당시 당해의 인사(전직 여교수)는 청문에서 국회의원에게 “ 위장전입 신고를 한 것은 내가 장관이 될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 고 응답하고 하차했다. 지명당한 당해의 부처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였는지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의 법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선 국가 공무원법(-소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장관 즉 국무위원이 거쳐야하는 국회의 청문회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영양사 실태신고법령(시행령)은 폐기처분하고 
다음의 법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과거 김영삼정부에서 지방공무원들 즉 지방청의 세무부서나 재무부서 또는 중요부서(기획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시행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인데 이를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이 함께 시행하도록 입법화(제31조 2항) 즉 대체하고 당해법(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은 폐기처분하십시오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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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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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12(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의회주의자 / 머릿글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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