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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1)
  • 등록일2024-03-13 06:11:07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현행 헌법 
제 36조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 최재해 감사원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1)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생리 식염수, 안약 등의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등록 : 2024. 2. 21(수)/ 2022. 2. 22(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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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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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재등록 : 2024. 3. 10(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 부분 생략 및 첨부 파일 1개 ( 파일 : 동통합 그리고 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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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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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원 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3월 12일 정부에 의대증원 속도조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거절했다.
- ( 중간 줄임 ) -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해외 기관 등의 연구를 취합해 일치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 - 인터넷 중앙일보, 2024. 3. 12 )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정부에 건의한 의료 개혁 부분에서의 ‘ 사람 ’  즉 의사 및 의료인의 증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1. 보건소에 노인 진료를 위한 한방 진료의 제안서(윤석천 금정구청장 / 문정수 부산시장)인데 이후의 건의 사항과 합쳐 살펴보면 
보건소에 노인보건소(지소격)를 두고 소장에 경험이 많은 한의학 박사급을 두고 아래 젊은 한의사를 둔다 ( 보건소 230개소라면 한의사는 460명 필요함 )

1-1. 전두환 정부이래 국민건강진단(2년마다의)을 대부분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서 국민들이 받아왔는데 매우 복잡하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기 1항의 노인보건소에서 받도록 하고 국민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의 범위는 어르신의 기준에서 정해서 ‘ 어르신의 약물 오남용’ 을 방지한다.  

2. 현 국립 암센터를 시도 의료원 소속으로 이관해서 진료 및 치료하되 
예방 교육(보건소의 국민건강 증진 교육)과 병행해서 효율을 높인다. 
암은 질병 중에서 아직도 제일 많은 질병이고 그 중요한 원인은 대부분 식이 요인에 두고 있으므로 현 대학병원에 두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방만해지기 쉽다. 그래선지 항종양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들이 당해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입원 치료를 하자면 이에 따른 의사 및 영양사는 증원되어야 한다. 

3. 대학병원은 의사의 선택 진료체제이다. 대학병원이 아닌 병의원에도 의사 수가 많고 심지어는 병원의 간판에 아예 의사명이 없는 병원도 적지 않아 세칭 ‘ 발 빠짐 주의(?) ’ 를 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2000년 4월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를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출하고 이는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대학병원이 아닌 병의원에서의 ‘명의’  선정(명의 선택) 문제이다.  
의사들을 공무원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의사도 모두 시험을 치루고 의사는 자격증을 취득한다. 
공무원은 공무 담임권이다. 그런 공무원들도 행정 조직에서는 “ 콩나물 독에서도 누워서 크는 놈이 있다 ” 고 선배 공무원들은 나무랐다. 
즉 대학병원의 의사도 선택 진료체제에서 의사별 환자가 많은 의사도 있고 환자가 적은 의사가 있어 환자가 적은 의사는 도산하 시군구청의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의사는 진료 경험이 있으므로 그러하다( 보건소장들은 같은 보수를 받음) 보건소, 시도의료원에는 영세서민들(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환자가 많은 편이다.  
암 등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료 적용율이 5%이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이는 로 하고 환자들이 자부담할 병원비 중 제때 부담이 어려우면 
대불신청을 받아 치료 후 병원비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재정은 국고(보험재정 ×) 로 해야만 한다. 준비금인 셈이만 이는 ‘ 조세 처리 지침’ 에 준하면 문제의 여지는 없지만 국고의 손실을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으므로 업무는 불어난다. 
그리고 병원 입원비의 식비는 학교 급식비에서와 같이 순수한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하고 학교에서도 무상급식해선 안된다.  

- 도청에 농촌 계획과 설치,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외 -
해방이후의 한국 정부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있어 왔고 이는 제안서 제출 후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즉 급식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는 정부 조직으로 지도 지원했고(농촌 지도소) 
한국의 농토는 농지 특별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니 식재료에는 재정 및 인력 지원이 된 산물(생산물)이므로 건강보험에서도 ‘공짜’ 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되면 중복 지원). 
농산물은 현재 부가가치세(국세)도 면제가 되지만 제값을 받고 낙후된 농토에 사는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법으로선 
농민들을 우선한 국민임대주택(기반 시설인 철도 개설) / 농가 세제 혜택  등인데 
현재 농특세가 농민들에게 두루 공정하게 사용되자면 사용처를 농민들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리하면 소모성 재원이 되지 않고 농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농촌 공동화 현상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혜택(국민임대주택 등)은 
농토 1,000평 이상을 기준하면 농촌에서의 영세 농가화를 방지할 수 있다. 만일 한 농가에 농토가 500평이 있고 농토의 거래 실가격이 평당 10만원이라면 농토 500평을 더 구입하자면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리되면 대도시의 전셋집(보증금 5천만원)에 사는 농가의 자녀들이 귀농할 수 있는 것이다. 농막을 현 6평에서 10평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귀농한 농가의 자녀들은 농막(1,2층)에서 거주 할 수도 있다. 
전남, 전북 등의 농촌 인구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농토에 따른 상속세 때문에 농민들이 농토를 처분한 때문이 아닌지도 모른다. 상속세의 산출액에는 적용율도 있고 공제액도 있지만 농토 공시지가가 1평에 100,000원 이라면 
농토가 5,000평이면 5억원으로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농토에서의 상속세 산출에선 농가 후계자(현재 농민)에 한해 상속세의 공제액을 많이 두어 큰 불은 끈셈이지만 그러나 농민들은 그런 상속세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이리하자면 도청에는 농촌계획과가 신설되어야 한다. 
제안자가 최근 ‘ 선순환의 국민 임대 아파트 제도’ 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임대 아파트 제도를 들고서 노후한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를 안전 진단해서 제공하고 그 매입 경비도 시도별 식품안전기금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선한 재정(+ 재정)으로 투입하자고 후퇴하고 제안한 이유이다. 제주도에 신축한 대단지 임대 아파트(퇴직 공무원)의 건설과 함께 제안한 것이다.  

- 다수성, 다수의 횡포 방지 - 
과거 부산시는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을 부산시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당시 부산시의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을 받아들였다. (희망자)
그리고 같은 부서의 공무원들도 추진력이 있으면 기획실 부서나 총무부서에 발령해서 근무케 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면 민원부서(민원 창구)로 보낸다.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대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함에서 수능시험을 치루게 하고 요즈음 제안자는 중고교도 학습의 능률을 위해서 ‘ 수준별 진학’ 을 위한 제안 건의를 해왔다. ( 전학생 모의고사 시험에 의해 반별 학습, 수준별 중고교 진학)
이는 다수성,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민주공화국이 공정한 다수의 사회가 되려면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들의 선거로 뽑는데 공정한 선거 방법(투표 방법)으로서 현 ‘ 선거인 1인 1후보자 선택제도’ 에서 ‘ 선거인 1인 후보자 2인 이하 선택제도 ’ 를 제안 건의했는데 당해 부처에서는 ‘ 소 귀에 경 읽기’ 다. 이는 한국의 성씨 제도에 의한 장점과 단점 중에서 단점을 방지하는 사회제도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에도 교과목엔 ‘ 조사 방법론’  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1,000만원이라는데 이는 300만원을 기본 보수로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정기회(100일 이하 -헌법 제47조) 및 임시회(30일 이하 -헌법제47조)의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수당을 주도록 한다. ( 식비 및 개인별 교통비 )

------  국회의원 수당 (2023년, 2024년 기준)-----------
0. 식비, 하루 3끼  : 7,000원 × 3끼 = 21,000원 
   * 국회의 단체급식소는 회기 중 3끼 제공 ( 도시락 형태로도 제공) 

0. 숙박 : 국회 인근에 의원 오피스텔 건립( LH) 제공 
   * 오피스텔은 의원 임기내 개인별 지정 (4년)

※ 교통비 : 왕복 12,000원 (KTX, 부산 -서울간 )
       * 65세 어르신은 할인 
----------------------------
관련법(소관 : 국회) : 국회의원 보수 및 회기 수당 규정 
    * 이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등록 : 2024. 3. 13(수)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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