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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경북-안동시-북후면-장기리
  • 등록일2011-12-24 10:29:55
  • 작성자 강창오
내용
분묘개장공고-경북-안동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북후면-장기리178-10번지        나.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549-1안동 하늘 공원에 안치 예정임.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강창오   ☎: 01*-***-****  ※위 대리인 :  풍산장의사 ☎ **********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공 고 인 : 강창오 ☎ 0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12월 24일   
-북후면-장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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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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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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