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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등록일2011-12-26 12:28:02
  • 작성자 김상한
내용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안동시 수하동 산 84번지

  2.분묘기수: 6기

 3.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4.개장방법

        가)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동 하늘공원(안동시 공설 봉안당). 개장후 안치일로 부터 10년

6.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신고처: 황규학 01*-***-****.  정환준 01*-***-****

 8.신고시구비서류: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2월 26

위 공고인 : 황규학 01*-***-****.   정환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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