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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1-11-10 08:26:34
  • 작성자 김상한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안동시 수하동 산84번지 
2. 분묘기수 : 6 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안동시립납골당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 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황규학 01*-***-****. 정환준 01*-***-****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위 공고인 :  황규학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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