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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제2차)
  • 등록일2011-07-14 09:52:48
  • 작성자 김사운
내용
                     분묘개장공고 (제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 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소재지및기수
   -.경북영주시조와동산34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2011.  6.  15일이후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공고기간만료후공고자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인근납골당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권오근(054) 634 - 7730
8. 신고시구비서류
   -.분묘의연고자를입증하는서류(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등)
9. 기타사항 
   -.위번지내누락되었거나추가로발견된분묘는이공고로가름하겠습니다.

                                                               2011.    7.    15
 
위 공고인 : 권 오 근
개장대행  :  보은물산 (054) 635 -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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