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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 공고(2차)-(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19-1번지)
  • 등록일2011-06-07 11:10:05
  • 작성자 서동복
내용
울진군공고 제2011-453호

분묘개장공고(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방파옹벽 및 해안도로개설사업 예정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산219-1(1기)
2. 개장사유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방파옹벽 및 해안도로개설사업 예정지구내 편입
3. 공고기간 : 2011. 5. 1 ~ 2011. 7. 31(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신고자가 있을 경우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봉안장소 및 기간 : 인근납골당(안치기간:10년)
6.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
7. 신 고 처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054-789-6731)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054-789-4922)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6월  2일

울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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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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